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을 12초 동안 졸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어깨 수술 후 입원 중인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CCTV 촬영 중임을 알리자, 가해 남성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고 넘어지는 등 자해를 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가해 남성의 일방적인 폭행이며 상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송치되었고,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