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2019년 쯤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로 아동 혹은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은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예상 수치를 웃도는 미성년자 피해자 수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이처럼 만 19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과거 대비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정의
‘의제강간죄’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의제강간죄는 실질적으로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억지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아동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규정해놓은 것이고요.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먼저 밝혔어도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나 여파를 가져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요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안에서도 행위자의 연령이나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인이라면 아동청소년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19세 미만이라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일 때 성립됩니다.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중학생 이하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기준이 되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혹은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수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 제305조에 의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아이를 간음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사간음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진한 스킨쉽을 했다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맞아서 사랑을 한 것이다, 나이는 어렸지만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주장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는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매우 어리거나 장애가 있다면
공소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부가적인 보안처분도 각오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변으로 본인의 주소나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금품 등을 주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형태를 띄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담 혹은 선임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