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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얼굴 합성 딥페이크는 모두 성착취물일까? 대법원이 밝힌 처벌 기준

얼굴 합성 딥페이크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사진을 이용한 합성 이미지(일명 딥페이크)가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은 간단히 말해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로 합성·가공한 경우, 이를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
둘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로 합성하거나, 얼굴 사진을 배경으로 성기 이미지를 배치해 다시 촬영한 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단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사진이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영상물 등으로 표현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인 신체와 합성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 등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벌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유형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표현된 인물의 외모 및 신체 발육 상태

  • 해당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 합성 이미지의 제작 경위와 출처

  • 배경, 상황 설정, 표현 방식 등 전체적인 맥락

즉, “합성물이므로 무조건 성착취물이 아니다” 또는 “얼굴이 아동이므로 무조건 성착취물이다”라는 단순한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표현상 아쉬운 점은 있으나, 해당 합성 사진들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신 예비적으로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합성 음란물 사건에서 죄명 선택과 법리 적용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정형 역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단순히 “아동 얼굴이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로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 표현 내용과 법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80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

작·배포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

물편집·반포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ㆍ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 및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각 사진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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