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1,000원 상당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자 한 봉지를 먹은 일이 절도 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무실과 협력업체 간에 다른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사건을 빌미로 고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절차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과 같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기소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까지 그대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협력업체 직원이 업무 공간에서 과자를 먹은 상황에서, 그것이 절도 범의를 분명히 갖고 한 행동인지, 혹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의’를 부정하는 처분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법은 분명히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가 법률기계처럼 기계적으로 법조문만을 들이대며 사건을 처리한다면, 결국 정의와 형평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사안의 본질을 살피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태도는 국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률가로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법률가는 법지식도 중요하지만 사건 이면에 있는 정의와 형평까지 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률가들은 법조문만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인간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가가 법률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작은 과자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