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오늘은 저의 검사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 검사 재직 당시
저는 2020년도에 대검찰청 선정 우수업무사례검사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1,2명 정도 선정하는데,그 중에 제가 선정된 것이죠
오늘은 변호사가 된 소감, 그리고 제 인생 이야기와 더불어 검사 시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왜 검사출신변호사가 일반변호사보다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Q. 최근 변호사가 되었는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A. 일단, 일에대한 압박감이 검사 때보다 더 심합니다. 돈의 무게가 다르죠.
의뢰인들은 큰 돈을 들여서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마음에 항상 남아서 저를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재판부가 공판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 그날 잠 못잡니다. 진짜, 판사가 그 날 왜 저런 뉘앙스로 말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때는 ‘열심히’에 초점을 맞췄다면 변호사가 된 지금에는 ‘죽기 살기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담을 할 때 재판단계에 있는 의뢰인들이 기록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애초에 불가능한 사건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검사로 수도 없이 겪어봤으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의뢰인에게 기대를 심어줘서 거짓으로 수임할 수는 없으니까요.
Q. 공판검사는 어떤일을 하나요?
A. 수사라는 것이 결국 증거, 나중에는 죄를 입증해서 기소할만한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수사라고 하잖아요?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기소하면 그 수사검사는 할 일이 확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법정에다가 현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는 수사검사가, 재판은 공판검사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 내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분장을 나눈셈이죠.
Q. 공판검사로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A. 기소된 이후에는 강제수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건 당사자를 통해서 전달받는 정도,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기소된 이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검사가 직접 청구하기 힘들어요.
물론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활요하는데, 그게 강제수사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죠.
만약 눈에 보이는 사건인데 수사가 부실하게 됐다?
이러면 공판검사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Q. 검사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셨나요?
A. 수사검사 때 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에… 약 180~200건 정도 배당을 받고요. 그 중에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는 기소 건 입니다.
반면에 공판검사일 때는 단독사건 기준으로는 오전에만 약 30건,
오후에는 보통 증인신문 사건을 한다고 하면 한시간에 1건 정도 밖에 처리 못하기 때문에 최대 약 4건 정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30~35건 정도 재판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정말 많지 않나요?
이걸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약 60~70건, 한달이면 못해도 약 240건의 재판에 출석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한 건 한 건의 기록 자체도 정말 많고 공판검사가 사건의 중요부분은 모두 파악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업무 강도가 정말 센 편에 속합니다.
사실 이건 아무리 말씀드려도 검사생활 해보신 분들만 공감하실 거예요.
Q. 검사가 피의자들을 신문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검찰 특성인데 시간 제약이 많다보니까, 일단 부인하는 사건 위주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백하는 사건이야 경찰에서 자백했으면 검사 앞에서도 똑같이 자백할텐데, 검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하는 없으니까요.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대면해서 말을 주고받아 보지 않으면 사실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얼굴 표정, 몸 동작, 태도나 분위기 등을 봐서 심증을 형성하는 것도 검사의 실력입니다.
검사도 피의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감각이에요 결국.
Q. 그럼 기소를 결정할 때 검사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요?
A. 대부분의 검사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차가 쌓이면 피의자신문조서를 가장 먼저 봅니다.
송치결정서를 보면 앞에 범죄사실이 표지에 있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중간에 있는데,
일단 그 송치의견서 중 범죄사실을 먼저 보고, 바로 이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상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백한다면 그 자백에 따라 보강증거가 있는지만 보고 기소를 하면 되고, 부인한다면 관련 증거들이 있는지를 더 꼼꼼하게 봐야겠죠.
아니면 때로는 보완수사 요구결정을 해서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검사에서 변호사로 전직하고 첫 소송의 판결 선고 날, 의뢰인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님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짧지만 잊을 수 없는 이 말이 지금도 저에게는 힘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구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구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일까요.
앞으로도 막막한 기로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