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사회 각계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입니다. 분명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남용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남용이 문제된 과거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유무죄의 판단을 한 기관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경찰 수사관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다른 기관이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무적으로 혐의 입증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때, 보완수사요구가 없다면 사건은 곧바로 불기소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경찰이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고, 정의의 실현은 지연됩니다.
셋째, 구속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다소 부족함을 느껴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면, 결국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문제되는 검찰권 남용의 원인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축소하고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법통제의 본질을 이루는 보완수사요구권까지 함께 없애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만들어 낼 위험이 큽니다. 검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되, 형사사법 절차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어떻게 제대로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보다 완전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