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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로 수사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주식 투자로 대박을 꿈꾸죠. 그런데, 혹시, 나만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특정 회사의 기밀정보를 미리 알고 그 회사의 주식을 먼저 사거나 팔아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이 경우에는 내부자거래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랜 공부와 경험으로 축적된 합리적 투자 판단의 결과로 어떠한 정보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보았는데, 마침 그 회사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부자거래 혐의로 수사받게 되는 억울한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 상 금지되는 내부자거래, 즉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무엇인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은 무엇인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수사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률 상 처벌되는 내부자거래, 즉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 ‘상장법인의 업무, 주식의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 처분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네가지 요건에 관해 살펴보죠.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서, 이용된 정보가 ‘미공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때, ‘미공개’는 공시, 언론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의 공시 후 3시간이 지나기 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오전 6시 이전, 방송을 통해 정보가 알려진 후 5시간이 지나기 이전까지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죠.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두번째 요건으로서, 이용된 정보가 ‘중요’ 정보이어야 합니다. ‘중요’ 정보는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즉 당해 정보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금 유입 정보, 신생 에너지원 발굴 정보, 경영진의 범죄 연루 정보, 회사의 부도 정보 등이 이러한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세번째 요건으로서, 정보의 ‘이용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의 매매, 교환, 담보권 설정 등의 거래들이 모두 이용행위에 해당하고, 장내·장외 거래 모두 이용행위에 포함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네 번째 요건으로서, ‘내부자’ 또는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이어야 합니다. 이때 ‘내부자’란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해당 법인에 대한 인·허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는 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을 말하고,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수사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법에 관해 살펴보죠.

 

 

우선, 수사기관에서 어떤 거래를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고 지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겠죠. 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전략과 대응 방법을 세움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어떤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인지,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인지, ‘이용행위’가 없었다는 것인지, ‘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하겠죠.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경위, 투자 시점, 투자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기록 등의 자료 외에도 문제되는 정보의 입수 경위 등에 관한 이메일, 메시지 교신 내역 등의 자료도 모두 확보해야 하겠죠.

 

내부자거래, 즉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고 벌금액도 거액일 뿐만 아니라, 수사전문인력이 동원되어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