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강제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건데 제가 왜 강간범입니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수사 대상이 된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뿐, 연인 관계였거나 혹은 앱을 통해 만나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기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부에서 수많은 미성년자 사건을 다뤘던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합의하에 했다”는 저 진술이 바로 여러분을 교도소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하지만 한 번 연루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냉혹한 현실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은 ‘만 16세 미만’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A씨(20대 초반 남성)의 사례입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B양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고,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카톡 내용도 다 있다”며 당당하게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구속 기소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B양이 사건 당시 ‘만 15세’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란?
‘의제’란 본질은 다르지만 법률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원했더라도(합의),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면 법적으로는 ‘강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인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핵심 포인트: 과거에는 이 기준이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상대방이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적용). 이 사실을 모르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2. 검사 출신이 보는 수사의 핵심: “정말 나이를 몰랐습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집중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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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만 16세 미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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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고의성 여부)
이미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이 밝혀졌다면, 유일한 방어선은 “상대방이 그 나이또래로 보이지 않았고,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압박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 피의자를 신문할 때 주로 확인했던 포인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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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경로: 채팅 앱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는가? (랜덤채팅의 경우 미성년자 표시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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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와 복장: 피해자의 외모가 성인으로 오해할 만한 수준이었는가? 혹은 교복을 입고 만난 적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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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 카톡이나 문자에서 학교생활, 시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술집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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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여부: 모텔 출입 시 신분증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이 모든 정황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검사의 날카로운 신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응의 골든타임과 전략
이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벌금형 자체가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Case 1) 나이를 정말 몰랐던 경우 (무혐의 전략)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위조 신분증 사용, 성인 코스프레 등), 앱 프로필 설정,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난이도 높은 작업입니다.
Case 2) 나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기소유예/감형 전략) 미필적으로나마 나이를 짐작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며(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수십 가지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사랑이었다”, “합의했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검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막막한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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