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서로 정치적으로 반복하고 감정이 격앙되면 후보자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벽보를 찢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사용되는 선거벽보를 훼손했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벽보 훼손은 어떤 죄인가요?
선거벽보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공적으로 부착되고, 누구든지 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의로 훼손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준
먼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벽보는 후보자나 정당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제작한 재물이기 때문에 이를 찢거나 하는 등으로 훼손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법률용어로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과 재물손괴 2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재물손괴의 법정형이 높지만, 선거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파괴죄도 성립할까?
선거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떄문에 공용물에 해당하고 이를 손상하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파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벽보는 후보자나 정당의 비용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용물파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거벽보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견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되므로, 혹시라도 장난삼아 또는 감정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선거의 중요성과 처벌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