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출퇴근 시간,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몸이 닿아 불쾌함을 느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혼잡한 상황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소위 ‘공밀추’, 공중밀집장소추행도 그러한 범죄 중 하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된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성립되는데, 이는 이러한 혐의 자체가 기존의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추행 관련 처벌 규정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처벌하고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에만 공밀추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곳이라면 실제로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추행도 마찬가지다. 흔히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을 때에만 추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성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름철 옷차림이 얇아지고 더위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추행으로 오인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공밀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혐의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종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성 비위에 연루되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 비위는 매우 중대한 일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공밀추 혐의가 적용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 해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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