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20대 사이에서 속칭 ‘브액’이라고 하는 합성대마로 인한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호기심에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것은 물론 수익을 거두고자 직접 합성대마를 판매, 유통하고, 또래 청소년을 속여 합성대마를 흡입하게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난립하는 상황이다.
합성대마는 대표적인 신종 마약류로, 대마초를 건조해서 만드는 ‘대마’와 달리 대마초의 THC 성분만 추출하여 농축하거나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하여 제조한 마약이다.
합성대마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은 대마에서 THC 성분을 추출하여 액체 형태로 만든 속칭 ‘액상허브’이다. 얼핏 보기에는 액상 전자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대마와 비교하면 THC 농도가 3~20배 가량 높고 환각성 역시 수십 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상대마 외에도 JWH-018을 비롯한 JWH계열, HU-210과 유사체 등 합성대마는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환각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가목’으로 분류된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못할 만큼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약물이 해당되는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중독이 심각한 만큼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엄히 다루어진다.
만일 합성대마를 소지, 투약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매매나 매매알선을 하다가 붙잡히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해외에서 몰래 합성대마를 들여오거나 직접 제조하는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를 흡연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조하거나 매매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합성대마의 형량이 매우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단순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합성대마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수시로 신종이 개발되는 상황이다. 설령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합성대마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약물을 투약, 소지, 사용, 관리, 매매, 제조, 수수 등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마약전문변호사의 견해다.
이에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합성 대마는 신체에 가하는 위해성이 크고 중독성이 강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투약한 경우, 1회성이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등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