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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마약 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져…마약초범도 선처 없이 처벌

마약 범죄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퍼지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10대 0.9%에서 2.8%, 20대 13%에서 31.4%로 젊은 마약 사범들이 부쩍 늘어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중 마약 초범의 비율이 무려 75%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의 위험성 및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대마를 예로 들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단순 투약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대마를 직접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해외에 대마를 수출입했다면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통적인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등 마약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매매, 알선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오용, 남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안전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LSD처럼 가장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하다 적발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등을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단순 투약의 경우, 매매나 수출입 등의 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마약 초범이라면 정상참작 되어 선처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 편이다.

 

하지만 마약 초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마약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줄인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역시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러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행되는 마약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공급자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확대해가며 단순 투약 사범이나 소지자들에 대한 확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 총책이 검거되며 그에게 마약을 구매했던 단순 투약사범들까지 함께 검거되고 있다. 경찰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