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마약 판매가 기승을 부리며 마약 운반책, 속칭 ‘마약드라퍼’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마약 운반책 모집은 대부분 SNS나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20대 청년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2월부터 9월까지 경찰이 SNS를 이용한 마약 유통 실태를 수사한 결과,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53명 중 절반에 달하는 47.2%가 10~20대로 밝혀졌다.
마약류 판매 등 유통 범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자 수사 당국은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엄벌 대응 방침’은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검찰은 약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에 달하는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하기도 했다.
마약 드라퍼의 주요 업무는 판매책의 지시대로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몰래 감춰두거나 전달하는 것이다. 간단한 심부름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드라퍼 일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은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약 거래를 돕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범죄인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마약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진다. 대마류를 운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운반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10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 적용을 기대한다면 이를 내려 놓아야 한다. 마약류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단순히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한진 변호사는 “설령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도 높은 보호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호기심에 손을 댄 일이 엄청난 처벌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마약운반책과 같은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는 혐의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