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8개월~2세 사이의 유아 4명이 펜타닐 중독 증세를 보이고 이 중 한 살배기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매트 아래에 펜타닐 1kg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어린이집 복도의 수납장과 방 안에서는 펜타닐과 다른 마약을 섞는데 사용하는 포장기기가 발견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 등 관계자들이 체포된 상태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닐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로 숨진 약 10만명 중 66% 가량이 펜타닐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나 보호자가 펜타닐에 중독되며 아이들이 펜타닐에 노출되어 생명을 잃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펜타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내에서도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른바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본래 1960년대 진통, 마취제 용도로 개발된 의약품이다. 정맥마취제, 피부패치제 등으로 개발되어 말기 암 환자 등 일반적인 진통제로 고통을 가라앉히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 목적으로 활용된다. 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여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펜타닐의 치사량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성인 치사량이 겨우 2mg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투약량이 달라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경구 복용을 하지 않아도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치기만 해도’ 매우 치명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기 중에 떠 다니는 펜타닐 가루를 흡입하거나 펜타닐 범벅이 된 지폐를 손으로 만졌다가 약물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을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으로 지목하여 제조와 판매, 투약, 유통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의료용 패치나 정제, 주사제 등의 형태로 유통되나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절단 환자 등 고통이 너무 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 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펜타닐을 수출입, 제조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매매나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에 중독되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투약하게 되는데 펜타닐의 경우에는 투약량을 늘려 가다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약물이다. 개개인의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약류에 손을 대선 안 되며 이미 중독된 상태라면 전문적인 치료 기관을 방문하여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처벌 이전에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