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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넘나드는 마약광고… 이번엔 대학가 뿌려진 ‘명함’으로?

서울 대학가에서 이틀 연속으로 마약 판매 광고물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학교 교내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건국대는 이날 오전 예술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영어로 “당신은 영감이 필요한가? 너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크기의 광고물이 한 차량 유리창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광고물에는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뒷면에 QR코드도 새겨져 있다. 이는 전날 서울 홍익대학교 곳곳에 뿌려졌던 광고물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국대는 학생복지처장 명의로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아울러 건국대는 또 학내 다른 건물에서 비슷한 광고물이 발견된 게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섰다.

 

광진경찰서는 해당 광고물을 수거한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홍대에 뿌려진 광고물 배포자를 추적 중이다.

 

오프라인에서 마약 광고가 버젓이 게재된 가운데, 현재 온라인상에서 마약 광고 등 불법 정보는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1~2일에 불과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신고·차단 등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데는 약 3~6주가 소요된다. 행정 절차가 불법 사이트의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셈. 일주일에 2번의 회의가 열리고, 평균 2000여 건을 심의하다 보니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홍보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다.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QR코드가 실제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호기심에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고 해도 판매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주간조선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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