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 4명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노출 증세를 보인 후 병원으로 이송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중 갓 한 살을 넘긴 남자아이가 사망했고, 나머지 세 명 역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마약 거래상이 주로 사용하는 포장 기기를 발견했으며, 이튿날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붙잡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이나 영유아가 펜타닐·오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 성분의 젤리나 사탕, 캔디 등을 먹고 의식을 잃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마약청정국’으로 불려왔던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 마약류가 독버섯처럼 번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가루, 캡슐 형태가 아닌 젤리와 사탕, 초콜릿 등 간식 모양으로 재가공되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부여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를 알고도 섭취하는 것은 당연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처벌 대상이다. 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넨 마약성분이 함유된 간식류를 모르고 먹었을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1회 섭취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마약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다. 얼마 전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으로 설명하며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었던 음료수를 청소년들에게 나눠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임을 인식하고 마약 젤리나 마약 사탕, 마약 캔디 등을 섭취했을 때는 고의성을 인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다만 타인에게 속아 고의성 없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인지 모르고 이를 섭취했을 때는 정황 증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마약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글로벌에픽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71352499269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