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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알선행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불가피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은 총 493㎏으로, 383kg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밀수경로로는 국제우편이 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송 136㎏, 여행자 102㎏, 일반화물 12㎏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필로폰 246㎏, 대마 120㎏, 케타민 31㎏, 합성대마 23㎏, MDMA(엑스터시) 18㎏ 등의 순이었고, 합성대마와 MDMA, 케타민 등 신종마약류가 119kg으로 전체 대비 30% 정도를 차지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바로 밀수다.

 

이에 우리나라는 마약 밀수에 대해 단순 투약, 소지, 매매 등의 행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법정형 자체가 높은 마약 밀수는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많지 않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 밀반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투약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되는 약물인지 모르고 수입해오던 중 세관에 적발된다면 밀수입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적정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01129566789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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