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故 구하라법 청원을 입법까지 이끌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가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섰다.
28일 노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이버 렉카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2일 제기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두 변호사는 국민동의 청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렉카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두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가를 법 제도적으로 고민돼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밝혔다.
출처 : 톱스타 뉴스 l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2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