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여도현 기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 대통령 측이 낸 입장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대통령 측에서 일단 입장문을 먼저 냈습니다.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준 지지자들과 또 당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입장문 어디에 봐도 계엄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나올 때 모습인데 이때를 보더라도 지금 내란죄 혐의를 다 벗은 게 아닙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탄핵 심판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집무 정지에 놓인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밝게 웃으면서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손인사를 보내고 또 주먹까지 불끈 쥐는 모습이 약간 마치 모든 혐의를 다 벗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함께 있거든요.
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위에서 이미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차장이 옆에서 같이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경호 인력들이 지금 소총을 차고 있단 말입니다.
저 앞에 지지자들이 저렇게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상황에서 경호처 차량을 탑승하지도 않고 그 차량의 가장 앞에서 소총 든 경호처 인력들과 함께 저렇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걸어 나오는 게 마치 개선장군을 연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과연 지금 아직 내란죄 혐의를 다 벗은 게 아닌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모습입니다.
[앵커]
시민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매주 집회를 이어가면서 참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짚어보긴 했는데 법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의문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이고은/변호사]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구속 기간 산정은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라도 이 항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특수본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즉시항고뿐만 아니라 보통항고도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부터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검찰 실무에서는 지금부터 판결이 나오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냐, 일수로 계산해야 되냐, 일선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항고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텐데 지금 본안 재판부에서 다투라는 것이 대검찰청의 의견이라는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의 혼란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하는 이 같은 재판부가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구속 결정문에 정확히 적혔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의혹과 의문점을 해소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공수처가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이 내란죄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이 맞느냐, 즉 직권남용으로 먼저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내란죄가 관련인지가 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물정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이 해소하려면 공수처로부터 관련 인지를 했다라는 수사 보고서라든지 보통 검찰에서는 경찰 단계 때 인지하지 못한 범죄를 인지할 때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사건 보고서를 씁니다. 공수처도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나온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소기각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에서는 공소 기각이 부당하다라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제대로 그 의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나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고은/변호사] : 일단은 1심 재판부가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절차가 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실체적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소기각으로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제 나왔던 이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를 토대로 공소기각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또 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점, 또 구속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분배한 점이 규정이 없더라도 이 부분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위법한 수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 등에 대해서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도현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즉시항고 기간이 일주일이 남았는데 오늘 이제 바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심의위 결정이 영장 발부라고 했는데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8일) 이렇게 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새벽 동안에도 계속해서 대검찰청에서는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간부들까지 해서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하고 공소 유지, 그러니까 문제없이 재판 끝까지 유지시키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 헌재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구속 취소도 이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준하는 경우인데 앞서 위헌이 나온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불법 구금이라는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검찰이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물론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오늘 바로 석방 지휘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기자]
그러니까 오늘도 석방 지휘를 바로 했던 건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7일 동안에는 석방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곧바로 석방이 되는 건데요.
그 기간이 7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이 상황에서 곧바로 석방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불법 구금 논란을 지금 피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형사소송법에 미칠 영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부 설명을 요약하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막 재판이 시작된 이 사건에서 절차적 명확성을 다지고 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면 2심, 3심에서 파기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재심 대상도 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직 탄핵 심판이 남아 있잖아요.
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 변론이나 선고 시기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수사권 논란을 제기한 공수처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재에 증거로 채택된 게 없습니다.
모두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고요.
당사자의 직접 서명과 날인까지 된 조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의 직접 관련자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부터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여는데요.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음 주 선고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출처 :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67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