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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 변호사 도움 절실…법적 장벽 여전

한국 거주 외국인, 변호사 도움 절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23년 기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른다.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법률적 장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대학 시절 유학생 신분으로 낯선 도시 뉴욕에 체류하며 외국인으로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제도나 언어의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외국인을 둘러싼 법률 환경은 여전히 까다로운 구조다. 대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국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어도 국내인보다 낮은 배상액이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고소장 작성 역시 원칙적으로 한국어로만 가능하며, 통역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 조사 중 통역 오류로 인해 억울한 처분을 받는 외국인 사례도 있다. 통역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고은 변호사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언어와 제도 때문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및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5016#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