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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임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졌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보호소년들에 대해 판사님들께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위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 의 경우에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2주 이상 임시위탁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재판 한번 받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가셨다가, 아이와 생이별 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소년의 인성교육에도 활용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이미지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우선 아이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의 신상조사 및 환경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부모님께 아이에 대한 ‘생활기록부’와 ‘환경조사서’ 라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정신의학진단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비행성과 심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을 관리하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다른 보호소년들과 원만하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행동관찰도 받게 되고,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여 분류심사원 내에서 다툼 및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벌점은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종료 후 소년 재판에서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벌점을 받지 않고, 원만하게 심사원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소년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비롯한 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분류심사관과의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면담을 거쳐 분류심사관이 아이에 대한 처우지침서 및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고, 분류심사서를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이 분류심사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일지라도 갑작스러운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처분을 받게 된 경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구체적인 분류심사관의 면담이 잡히기 전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아이를 접견하고 최대한 최종 처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