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뒤에 숨은 사이버렉카, 더이상 숨지 못해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이 필요한 시기” 강조
사이버렉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연예계와 법조계, 정치권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본격적인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
◆익명 채널 운영자, 더이상 숨지 못한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피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해당 채널을 삭제한 상태다.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 추징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장원영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소송부터 선고까지 3년이 걸렸다. 유튜브 운영자인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계정주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 신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원영과 소속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내 디스커버리(증거제시)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해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요청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함은 물론 패소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이 직접 증거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관련사항을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이번 건은 국내에서 익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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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도 렉카 채널의 운영 동력인 경제적 이익을 끊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다”며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렉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뉴스로 받은 수익은 채널 수익·광고 수익·공갈로 취득한 금전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모든 수익을 피해자의 회복이나 국가 환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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