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중요 정치인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도 교과서에서만 보던 형사소송법 절차들이 마치 일반적인 절차인 것처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범한 국민들을 변론하는 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과연 ‘내 사건에서 저렇게 변론하면 판사가 어떤 반응을 할까? 많이 혼나겠지?’라는 자조 섞인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쉽게 할 수도 없고,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절차들이 중요 정치인의 형사사건에서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들어선 특검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권세를 아부하지 않는다 -는 말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지만, 그간 중요 정치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봐왔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 3. 비상계엄 이후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는데, 앞으로 법치주의, 평등권 같은 원칙과 권리들이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