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검사 출신 소년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
1. 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지나?
소년부(가정법원) 판사는 △범행이 중대‧복잡할 때 △재범 우려가 높을 때 △가정 보호능력이 부족할 때 △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무할 때 ‘1 개월(최장 1 회 연장)’ 동안 분류심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신체·심리·환경·행동을 종합 진단해 이후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인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전담 기관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 안양) 으로, 지방의 경우 가까운 소년원이 분류심사를 대행합니다. 입소 직후 소년은 ①신상‧환경조사 ②심리검사 ③행동관찰 ④의학적 진단 등을 두 차례(일반·특수) 거치며, 결과는 ‘분류심사서’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3.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나?
- 의·식·주: 통제된 단체 생활, 동일한 체육복 착용, 창살이 있는 생활실 사용
- 대화‧접촉 제한: ‘눈도 마주치지 말 것’ 같은 엄격한 규율로 갈등·모방범죄를 예방
- 교육·상담: 오전엔 학과 수업, 오후엔 인성·진로 교육과 체육, 심야엔 일과 반성 일지 작성
- 징계: 규율 위반 시 훈계부터 20 일 근신까지 단계별 징계가 가능
실제 입소 경험자들은 “자유가 완전히 차단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4. 부모가 할 수 있는 지원
구분 | 핵심 포인트 | 근거·주의사항 |
---|---|---|
면회 | 1 일 1 회, 최대 40 분. 평일 근무시간 원칙이나 토·공휴일 특례 가능 | 원장 허가 필수, 음주·폭언 시 제한 가능 |
편지 | 입원 직후부터 가능. 정서적 안정에 큰 효과 | 내용 검열이 있으므로 욕설·금지어 금지 |
전화통화 | 평일 근무시간 내 지정 장소 통화 | 야간·휴일은 원장 특별 허가 필요 |
영치금·도서 | 소액 용돈·교재 등 반입 가능 | 전자기기·금지물품 반입 금지(적발 시 징계) |
TIP : 면회 예약은 전화로 선조율, 편지는 짝수 주 월요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면 검열·배부 일정이 가장 빠릅니다.
5. 변호사가 권하는 대응 전략
- 사건 초기에 기록 확보 – 진술 조서·생활기록부·가정환경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제출해 ‘심층(특수) 분류’ 가능성을 낮춥니다.
- 가정 보호환경 개선 – 보호자 동거·상담 기록, 학교·지역사회 멘토링 계획을 서면화하면 ‘단기 위탁’ 후 귀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분류심사서 열람 – 변호인은 소년과 별도 면회를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사실 오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정서 지원 – 분류 기간 동안 서신·도서를 꾸준히 보내 아이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 출원 대비 – 모범수용·교육 참여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4·5·6호 등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벌’이 아니라 ‘진단’ 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법률 대응이 곧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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