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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스토커가 아니다”—무고 상황 대응 5단계

“한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가해자라니요?”—경찰 조사실 문 앞에서 종종 듣는 탄식입니다. 상대가 ‘불안하다’고 호소하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대개 피의자가 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된 분들을 위해, 스토킹의 법적 의미와 처벌규정, 그리고 무고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Ⅰ.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위협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합니다. 유형은 길목에서 기다리는 ‘접근형’부터 문자 · SNS 도배 같은 ‘연락형’, 위치추적·사칭 등 ‘온라인 스토킹’까지 넓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과 피해자 가족·동거인 보호가 명시돼, ‘디지털 그림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Ⅱ. 달라진 처벌규정—“합의해도 처벌, 흉기 땐 가중”

현재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형이고, 흉기 · 위험물을 들고 행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번에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유지되므로 ‘합의하면 끝’이라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서면 경고·현장 격리),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가 속전속결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Ⅲ. “나는 스토커가 아니다”—무고 상황 대응 5단계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는 ‘마음’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1. 즉시 연락 중단 · 접근 금지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추가 접촉은 ‘행위 지속’ 증거가 됩니다. 잠정조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거리 두십시오.
  2. 모든 디지털·물적 증거 보존
    ・상대와의 대화 캡처, 약속 장소 CCTV, 택시 · 교통기록,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 주는 사진·메신저 로그(상대가 먼저 연락한 기록 등)는 ‘불안·공포 유발 의도 부재’를 설명해 줍니다.
  3. 초기 진술 전략
    경찰 1차 조사에서 던지는 “왜 그렇게까지 연락했나요?”라는 질문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업무·채무 관계, 합의된 만남 등)를 사실대로 설명하되,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날짜·객관적 자료’에 집중하십시오.
    ・모순되는 진술은 ‘지속적 거짓’으로 해석돼 불리합니다.
  4. 전문가 동행·법률 검토
    스토킹 수사는 속도가 빠르고 보호조치가 겹겹입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기는 변호인의 절차 지식이 핵심입니다.
  5. 역고소(무고·명예훼손) 준비
    스토킹 신고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한 경우, 고소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인”이 아니라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 결과(불송치·무혐의) 및 반증 자료를 갖춘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Ⅳ. ‘괜찮을 거야’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 — 연인·동료·고객 — 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가까웠던 만큼 “오해면 곧 풀리겠지”라며 방어 시점을 놓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형사사건·보호조치·신상정보공개 가능성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초기 대응이 90%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Ⅴ. 마무리하며

억울한 스토킹 고소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지우기’가 아니라 증거 지키기입니다. 연락을 멈추고, 기록을 보존하고, 전문가 조력을 받으십시오.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준비 없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과 기록이 탄탄하다면 ‘스토커’라는 낙인은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의 억울함이 사실로 증명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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