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내란 방조, 위증, 문서 폐기 등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되지 않은 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게 되었고, 특검 수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동시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관련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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