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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초범도 구속? 검사 출신의 현실적 대응 전략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님, 경찰관을 때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억울해서 항의하다가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뇨? 제가 조폭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술자리 시비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많이 하시는 항변입니다. “때릴 의도는 없었다”, “위협만 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밀치니까 휩쓸린 거다”라고 억울해하시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재직 시절,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범들을 엄단하며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했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찰관을 밀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위력을 행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자는 자칫하면 초범이라도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검사의 시각에서 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성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특수’의 의미와 위험한 물건

많은 분들이 “칼이나 몽둥이를 든 것도 아닌데 왜 ‘특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하는 기준은 매우 넓고 엄격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에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더해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형량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 2가지]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 꼭 조직폭력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위 현장이나 술자리 시비 등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다중의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매우 폭넓게 해석합니다. 칼, 망치 같은 흉기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깨진 술병, 야구방망이, 자동차,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하이힐까지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핵심 포인트: 술김에 홧김에 든 맥주병, 경찰을 피해 도망치려던 자동차가 법의 눈에는 ‘흉기’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공무집행방해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 검사의 시각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였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그것도 위험한 물건이나 집단의 힘을 빌려 저항하는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 높은 구속 가능성: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엄격한 양형 기준: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는 오히려 ‘괘씸죄’만 추가할 뿐, 검사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위기 탈출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혐의가 너무나 무겁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전략 1. “공무 집행이 적법했는가?” (법리적 다툼)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 조건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공무 집행이 있었다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공무 집행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 2. “위험한 물건이었는가?” (사실관계 다툼)

손에 든 물건이 사회 통념상 흉기로 보기 어렵거나, 실제로 그 물건으로 위협을 가할 의도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휘두르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특수’ 혐의를 벗고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전략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 호소 및 공탁)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때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감형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사와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4. 맺음말: 구속의 갈림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 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구속되어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혼자서 “억울하다”고 외쳐봐야 수사기관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검사의 시각으로 사건의 허점을 파고들고, 냉철한 법리 분석으로 최선의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검사의 칼을 쥐어봤기에 막아내는 법도 가장 잘 아는 저 배한진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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