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 성범죄 징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728명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병사가 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군대는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강조된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하급자는 필연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하급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함구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전체의 기강을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군 형법은 군인 성범죄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가장 대표적인 군인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 간 추행을 의미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별도의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해야 한다.
게다가 성범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위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면 징계 처분도 피하기 어렵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군인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가중처분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징계까지 가능하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파면, 해임이 가능한 사안이다.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징계로 인해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인사 처분 조치에 따라 군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대 내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재판 절차 외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두 가지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같은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군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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