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약 3,000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한국 국적 A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국제적 추적과 처벌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로, 해외 도피로는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준 사건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는 국제적으로도 중범죄로 분류되며, 국내법상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작·배포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흔히 익명성과 경계를 넘는 인터넷의 속성으로 인해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사 및 처벌 수위는 오히려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고 비가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해당 영상물 또는 파일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의성을 다퉈야 한다. 특히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로 인식했던 사례라면, 당시의 검색 기록, 대화 내용, 저장경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착오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자백 시에도 무조건적인 인정보다는 범행의 경위, 고의성의 유무, 재유포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된 진술이 필요하다. 이는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한 대학생이 단순 다운로드로 인해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았지만, 성인물로 오인했다는 점과 초범임을 적극 소명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도 있다. 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수천 건의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데, 이때 준비 없이 응했다가는 불리한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천 건의 혐의가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보기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