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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시 처벌 가능해

온라인 게임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공간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은 ‘드립(농담성 발언을 의미하는 은어)’를 내뱉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언자가 어떠한 의도로 말을 했든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사건은 2020년 2,289건에서 지난 해 1만 633건으로 약 5배나 증가했다. 과거에는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이나 SNS 등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들어도 특별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통매음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드립,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되며, 본 혐의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캡쳐, 녹화하여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장난이나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여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견해이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나 비밀대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성희롱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용한 표현의 수위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발언의 목적과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한다. 통매음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항상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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