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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권영찬·은현장·김수현…가짜뉴스 피해자 vs 가해자는?

플랫폼·알고리즘, 사이버렉카 사회적 흉기로 만드는 것에 공조
법조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해”

사이버렉카는 입에 가짜뉴스라는 무기를 물었다. 그리고 그들을 단기간에 사회적 흉기로 키운 것은 플랫폼과 알고리즘이다.

사이버렉카는 더 이상 일부 몰지각한 유튜버의 문제가 아니다. 조회수를 향해 달리는 플랫폼 구조 안에서 가짜뉴스는 기회로 쓰인다. 사실 확인보다 빠른 자막, 자극적인 편집, 윤리보다 앞서는 클릭 수. 그 안에서 무너지는 건 피해자의 명예와 커리어다.

◆4개월 지났지만…고인도 편히 쉬지 못하는 ‘가짜뉴스’

고 김새론은 생전 거짓 생활고, 가짜 알바생 프레임으로 고통받았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추성훈이 장례비를 전액 부담했다’, ‘ 원빈이 거액의 조의금을 냈다’, ‘친분이 있던 차은우가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창궐했다.

특히 뉴저지주에 거주 중이라 주장한 A씨가 김새론의 목소리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일명 가세연 방지법이 올라 빠르게 목표 인원수 5만 명을 채우게 된 단초가 됐다.

나열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초반 파급력은 유튜브, 그다음은 포털이다.

한 번 생성된 ‘썰’은 피드에 오르고, 포털 검색에 노출된다. 여론이 형성되고 언론이 재가공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는 하나의 팩트처럼 퍼진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조회수 수익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가해자가 고작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수익보다 벌이 더 크니, 가짜뉴스가 사라질 리 없다”는 말이 괜한 우려가 아니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도 렉카 채널의 운영 동력인 경제적 이익을 끊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 기간이 긴 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다”며 “이러한 현행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렉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뉴스로 받은 수익은 채널 수익·광고 수익·공갈로 취득한 금전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모든 수익을 피해자의 회복이나 국가 환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후략)

 

뉴스 전문보기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96/00007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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