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내란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시켰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영장집행 방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경찰특수단이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줄소환에 이어서 출국금지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빨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찰이 밝힌 바로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이미 이달 중순쯤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사당국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출국금지를 이미 내린 상황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잦거나 또 기소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 하에 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수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소될 가능성도 현재 경찰에서는 배제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그간 세 사람이 한 증언과 다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계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내용이 그간 이 세 사람의 국회 청문회랄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정황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이때 전까지, 계엄 선포 전까지는 우리는 계엄 선포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든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미리 지득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전후로 했던 행적과 또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한 그간 진술과 CCTV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수사를 덜여봐야 되겠지만 일단 형법 87조 내란죄를 보시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굉장히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단순 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부하수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한다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요.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