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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조건 처벌 대상 아냐…공무 적법성·정황에 따라 대응 전략 달라져

 

최근 음주 중 경찰관과의 마찰, 행정집행 저지, 현장 실랑이 등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접촉이나 감정적 언행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정황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직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면, 혐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나아가 공무집행의 절차적 하자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 출신)는“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감정적 충돌이나 경미한 신체접촉에서도 쉽게 적용되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해당 공무의 적법성, 폭행의 고의성,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피의자가 반복된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 및 반성의 태도,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판단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재범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경찰관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이 있었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이었다면 엄격하게 판단된다.

배한진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해당 공무행위가 정당하고 적법했는지, 그 방해가 고의적이고 실질적인 방해였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며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폭행 또는 방해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진술자료,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의 연령이나 음주 상태, 사건 경위와 태도 등을 고려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 공탁서 제출, 유사 상황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을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무 적법성 및 정당방위 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유불리를 판단하고, 사안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인정도, 무조건적인 부인도 위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라며 “사안의 정황과 법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