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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시 무거운 처벌 받는다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대량의 마약류를 반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14kg 가량의 필로폰을 푸딩 가루로 위장하여 밀반입하려 시도한 A씨와 공범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필로폰 14kg은 1회 0.03g 투약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463억원에 달한다.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의 속칭으로, 메스암페타민은 ‘히로뽕’이나 ‘뽕’, ‘아이스’ 등 다양한 은어로 지칭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수사 기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필로폰은 마약류 사범 중 입건 및 단속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압수되는 양 역시 다른 마약류를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무려 65.6kg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성제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은 중독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물질이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의 필로폰 소지나 소유, 사용은 물론이고 운반과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만일 위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검사 출신으로서 마약사건을 주로 수사 및 재판했던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는 “필로폰은 의존성이 매우 강해 단 한 차례만 투약해도 단약을 하지 못하고 재차 범행에 다시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해 건강까지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한진 변호사는 “국내 필로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국에서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되며, 경찰 조사 받기 전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최근 마약류 투약 재범의 경우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사건을 재기해서 같이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소유예 이후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 (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