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에서는 방송인 김병만 씨 측이 “전처 딸의 파양 사유와 관련해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던 입장에 대해 “판결문 해석의 차이”라는 해명으로 선을 그은 배경을 짚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표현이 “파양 선고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함께 고려된 가운데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일부 인식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일 뿐”이라며, “판결문에 명시된 그대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고은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