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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용 수면방’ 집단 마약 사건…”장소만 빌려줘도 중범죄로 처벌”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서초구 소재 남성 전용 수면방을 급습해 필로폰 밀반입·유통·투약 등으로 총 1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업주·종업원·손님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70g(약 2,300회 투약분)과 러쉬 6병, 현금 500만 원 등 139점에 달하며, 경찰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필로폰 70g은 ‘영리 목적 수입’으로 간주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라고 마약사건을 오랜기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속옷 등에 숨겨 홍콩에서 들여온 방식은 조직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업주와 종업원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구속됐다는 점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류 투약을 위한 공간·시설을 유상으로 제공하면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위반이 적용돼 1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며 “수면방이 사실상 ‘집단 투약 파티룸’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본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몰수보전에 대해 그는 “마약 범죄수익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몰수보전이 가능하다”며 “유죄가 선고되면 피의자들은 실형과 별도로 재산을 잃게 되는 ‘이중 충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약 거래에 이용된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앱 역시 단속 대상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화폐 추적툴을 병행하면 추가 범행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며 “거래에 가담한 일반 이용자도 ‘알선·교사’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수면방은 무허가 ‘변종 업소’로 드러나 행정폐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폐쇄명령이 내려져도 이중처벌 논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 변호사는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마약류 장소 제공은 ‘빌려만 줬다’는 인식과 달리 흉기에 준하는 중범죄”라며 “마약 수익을 위한 공간·자금·운반수단 제공은 모두 중대 공범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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