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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성추행, 처벌 수위 결코 낮지 않아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동성성폭행·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은 이성 간 발생하는 신체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가해자가 ‘가벼운 장난’,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점이다. 가해자가 아무리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위가 성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면 동성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법 조문을 살펴보면 성별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여성이 아닌 ‘사람’을 객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을 추행한 것도 여성을 추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따라서 아무리 장난으로 접촉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이 가중처벌 사유에 부합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군대에서 동성성추행 등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된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간혹 동성 성범죄가 이성 성범죄 대비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성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연령이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범죄 횟수 등 성별 외적인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간과하고 동성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성성폭행·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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