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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핵심 목표로 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과 태국 간 ‘사이렌(SIREN Ⅳ)’ 합동 마약단속 작전에서도 총 72.7kg에 이르는 마약류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국내 단속 역시 국경단계부터 시중 유통, 병원 내 마약류 사용까지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국제 특송 등을 통한 거래로 피의자도 모르게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잦다”며,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실형 여부를 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 흡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수출입·제조·매매·알선 등 유통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인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된다.

배한진 변호사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소 단계에서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약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수, 자발적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소명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정리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마약 사건은 포렌식 분석, 진술의 일관성, 혐의의 구체성 등을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수사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마약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방어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60일 특별단속 이후,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 범죄가 중대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일한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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