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명대를 넘긴 이후 2021년 1만 6153명, 2022년 1만 839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10대 마약사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0대 마약사범은 무려 481명으로 2017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재범율이 매우 높은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어린 시절부터 마약류에 노출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많다는 것이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된다. 다만 신종 마약이 급증하면서 마약류 감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약물도 늘고 있다. 마약사범의 처벌 수위는 이용한 마약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용 행위,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마약류의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을 예로 들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본래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직후의 환자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통증을 덜어 주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제대로 된 처방전 없이 함부로 남용, 유통하면 마약사범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펜타닐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정해진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집행유예를 기대해선 안 된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나 소지하고 있던 약물의 양, 종류, 투약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 혐의가 아니라 매매 등 유통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동종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구속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해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다면 단순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대신 형사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류의 유통, 매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감경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선 안 된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국내에서 다양한 마약류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약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실제로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