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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구속심사…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영장 청구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일정이 잡혔는데 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워낙 검찰에 있을 때부터 신속한 수사, 거침없는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인 만큼 정말 이번에 내란특검이 다른 특검들보다 훨씬 더 강제수사도 먼저 시도를 했고요. 또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지만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순수한 진술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의 흐름상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언론에 유출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고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서 부분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란특검 특검보의 입장은 특검에서는 파일도 보안으로 했을 만큼 보안을 철저히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상세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검에서 언론에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게 나갈 수 있는 경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러한 유출이 과연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할까, 이 부분은 참 의아한데요. 그 이유가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기관이 쓰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취득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과연 피의자 신분인 윤 전대통령에게 유리할까. 오히려 영장 청구서 내용 중에는 일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 내지는 참고인의 진술을 했던 진술자들이 진술을 변경한 부분들에 대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에 유출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부분을 피의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진술을 조금 더 잠그는 역할, 이 정도의 효과 외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는 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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