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력범죄의 하나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형법이나 성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른바 ‘아청법’, 즉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성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행 대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역시, 성인 대상 범죄인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 경우의 처벌 수위 차이가 크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달리,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 지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질수록 가중처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이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형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 음모는 실제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작업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주변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거나 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 예방 교육, 취업제한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보안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고 전했다.
출처: 빅데이터 뉴스 (http://www.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