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3만 2,080건으로, 2만 8,786건을 기록했던 2013년 대비 3,294건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1만 3962명(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4명(4%), 기타 강간·강간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어 곧바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상해 및 치상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성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해지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20년 기준 4,932명으로, 그중 36%에 해당하는 1,799명이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라며 “3명 중 1명은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수치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며, 구공판처분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고은 변호사는 “재판부 또한 어른들이 특히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며, 피해자의 대리인인 부모님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사건을 객관화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