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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불법촬영, 카촬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여름을 맞이해 해수욕장, 워터파크를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며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해지고 있다. 각 지역 경찰은 휴가철이 시작될 무렵부터 단속반 등을 집중 투입하여 순찰, 단속을 강화하고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휴양지로 유명한 국내 한 지역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지역 내 7개의 해수욕장을 전면 개방한 후 최근까지 약 한 달간 총 5명이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처벌된다. 스마트폰 등 촬영 기기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범죄에 처한다.
또한 카촬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메라 등을 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나아가 불법촬영을 저지르기 위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몰래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되면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촬영기기나 컴퓨터, 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아무리 처음 검거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함부로 카촬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뺌하면 오히려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며 ‘괘씸죄’로 처벌만 가중되므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빅데이터뉴스 (http://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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