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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영수증도 확보…김 여사 “조사 짧게” 요청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샤넬백’ 구매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김 여사는 건강이 안 좋다며 짧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1000만 원대 샤넬백을 샀다는 영수증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실물은 못 찾았지만 이 물건들이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앞으로 퍼즐을 맞추는 게 핵심이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관련해서 특검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본부장 역할을 했던 통일교의 전 간부, 윤 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이 고가의 물품들이 윤 모 씨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라 통일교 측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의 청탁이었다는 점, 이 한 가지를 밝혀야 되고요. 또 건진법사까지는 흘러갔다는 것을 전성배 씨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성배 씨에서 김건희 여사로까지 이 고가의 물품이 넘어갔는가, 이것이 밝혀야 하는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됐던 영수증을 통해서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의 청탁을 하기 위해서 통일교의 자금으로 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에 힘이 실리는 영수증이 발견이 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윤 모 씨가 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의 명의의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구매 물품 기안서까지 함께 발견이 됐거든요. 그간 통일교에서는 개인의 일탈, 그러니까 전직 간부의 일탈이었을 뿐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나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모 씨가 자신의 가족 카드로 개인적인 청탁에 쓰일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통일교 측에 자금을 다시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기안서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만큼은 밝힐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고요. 다만, 영수증이나 기안서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 고가의 물품들이 흘러갔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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