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피딩(PDing),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이 손쉽게 거래되면서, 성착취물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구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 영상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시청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매 및 후원 기록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구매·소지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성착취물 단속은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실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 결제 내역, 디지털 기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구매자의 인식과 행위의 고의성을 분석한다”며 “자칫 대응을 미루거나 혼자 진술할 경우 ‘공범’ 또는 ‘방조’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성착취물 구매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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