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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의 경계…피의자 법률 대응은 신속하고 객관적이어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법원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엄격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호자나 교사의 지도 행위가 학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체벌이라 하더라도 반복적·과도한 경우, 교육적 목적이 결여된 경우에는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이 교육적인지,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적정한지,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이지 않은지,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한다. 최근에는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과거 용인되던 체벌조차 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교사나 보호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법적 절차상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CCTV 영상, 문자·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아동 지도 계획 등은 훈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과 달리 법적 책임이 무겁게 따르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목적, 비례성, 일관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교사·보육교사 등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자격정지·취업제한 같은 행정 제재가 병행된다.

아동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의 정당한 훈육과 지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밝히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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