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햇다. 그 외에도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상당수다. 의미 있는 양형 요소가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매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한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작 혹은 수입·수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배포 및 제공은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되며, 무엇보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적발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피의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아청물을 제공받거나 SNS 등을 통해 우연히 이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하자마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간혹 아청물을 시청ㆍ소지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안일한 생각이다. 해당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거나 해당 영상이 다른 파일에 섞여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이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라며 “아청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