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8 일 오후 2 시경 서울 강남의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개그맨 이경규(65)가 주차요원의 착오로 다른 사람의 외제차를 받아 운전하다 차량 주인이 절도 의심으로 신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약물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경규씨 측은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이 양성 반응을 일으킨 것일 뿐”이라며 약물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방전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처방약이라도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할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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