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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초범이어도 구속 등 강력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몇 해 전 친구의 소개로 여성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고,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2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사강간을 비롯한 강간, 준강간 등의 발생건수는 5,526건으로, 이는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의 무려 1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사강간은 강간보다는 법정형은 다소 낮지만, 혐의가 확정되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사강간을 저지르면 형법 제297조의2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에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점과 징역형의 최하가 징역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다.

 

게다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법 제305조의3에 따라 유사강간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계획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유사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및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지점을 해소하고, 양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상 유사강간을 일반 간음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판단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간혹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시킬 증거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피의자에게 유사강간 혐의를 뒤집어 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맞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빅데이터뉴스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12817374717649aeda6993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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