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진 변호사는, 유아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프로포폴과 나머지 3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쟁점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우선 프로포폴은 ‘업무 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즉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서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 마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병원을 쇼핑하듯이 방문했다면 의료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나머지 대마 등 3가지 마약류의 경우 투약 및 흡연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 변호사는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고 시기 추정 감정이 진행됐다면, 대략적인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투약이나 흡연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 모발 감정만으로 유죄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유죄는 아니다. 국과수 결과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발에서 마약 성분 나와도 증거 효력 없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으로부터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것은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일까.
배 변호사는 “재판에서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특정이 어려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류 소변 검사와는 달리, 모발 검사의 경우 통상 모발이 한 달에 1cm씩 자란다는 것을 전제로 모발을 절단해서 시기 추정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이나 흡연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아무래도 사람마다 모발의 생장 속도가 다르다 보니 법원에서 유죄 선고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경찰이 소환 조사 이후 돌연 구속 영장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도 ‘증거 부실’이란 말이 나오는 지점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 1만장이 넘는다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배 변호사는 “투약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유아인이 투약이나 흡연 사실을 인정한 범행만 특정해서 기소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아무래도 마약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면 고액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 중 배한진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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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